성당 여신자 살해 중국인,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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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여신자 살해 중국인, 징역 30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4.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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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모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천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이던 9월 17일 오전 8시46분께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던 김모씨(61.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약 7시간 뒤인 오후 4시께 서귀포시 보목동의 거리에서 배회하다 붙잡혔고,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징역 25년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전에 답사까지 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다"면서도 "정신감정에서 정신이상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천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고,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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