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지방소득세는 크게 개인분과 법인분이 있으며 개인분의 경우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분으로 나누어지고, 종합소득분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분이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결산일로부터 4월이내,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익년도 5월말까지, 양도소득분은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특별징수분은 다음달 10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따라서 4월 말일까지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다음달 5월중에는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16년도 지방세 전체 수입을 보면 1조4,318억원이며 이중 지방소득세는 1,781억원으로 12.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서 대정읍은 종합소득세분 446백만원, 양도소득세분 1,319백만원, 법인세분 511백만원, 특별징수분 523백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는 당초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로 부과되다가 2010년도부터 명칭이 바뀌었는데 대정읍의 경우 2010년도에는 453백만원이었던 것이 2013년도 1,140백만원, 2016년도에는 2,799백만원으로 세입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제주영어교육도시 인구 유입과 각종 개발사업 진행, 제주지역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공시지가 상승에 기인한다.
소득세 신고납부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2가지 모두 납부해야 하는데 소득세만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납부를 하지않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가지 모두를 납부 해야 한다.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최고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3%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여 도내 면세점, 여행사,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지방소득세 절세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기한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확실한 절세에 동참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아울러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재무담당과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모쪼록 지방소득세를 납기내에 성실하게 납부하여 서로 윈윈하는 성숙한 시민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