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개별공시지가 꼭 열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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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개별공시지가 꼭 열람하세요
  • 홍운익
  • 승인 2017.04.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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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운익 예래동장

홍운익 예래동장
재산권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건강보험금과 같은 과세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가 열람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 하면서 예전보다는 도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도민들이 여전히 많아 추후에 공시지가가 최종 결정 된 후에야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 한다.

모든 토지의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개별 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을 선정한 것이 개별공시지가 이다. 이러한 이유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더라도 토지주가 체감하는 지가와 상이한 경우가 있다.

특히 올해 제주도 공시지가는 평균 19%이상 상승하였다. 본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하여 의견이 있다면 5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열람지가는 시청홈페이지와 각 읍·면·동 민원실에서 확인 하면 된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을 때 현실적인 제도 실현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토지가 적정 가격으로 산정되어 있는지 공고된 기간에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개별공시지가가 최종 결정·공시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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