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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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4.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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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총 55,750호 6조6천3백5억2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평균 16.63% 상승,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5월초에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를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 5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오는 6월 1일부터 23일까지 한국감정원의 재조사 및 검증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재조정 공시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시행되며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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