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적사용 등 前 제주해경단장 강등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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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사적사용 등 前 제주해경단장 강등 적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5.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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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1일 제주지방경찰청 해안경비단장을 지낸 한모(55.총경)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주해안경비단장으로 일하면서 일과 시간에 관용차를 이용해 수십여차례에 걸쳐 제주시 동부지역의 한 골프연습장에 출입했다.

또 경찰청에서 제공한 관용차량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제주관광을 시켜주고 보안시설인 관사에 숙박을 시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의경에게 지인들의 술상을 차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자체 조사를 진행, 그해 12월 한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것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듬해 4월 징계위원회를 소집, 한 총경을 해임했다. 하지만 한 총경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징계는 해임에서 강등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이에 한 총경은 강등 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그해 9월 경찰청을 상대로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인들과의 사적인 자리에 관사와 차량, 의경을 동원하는 것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하지 말아야할 행위”라며 “한 총경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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