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과근무 시간 '뻥튀기' 공무원 감봉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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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과근무 시간 '뻥튀기' 공무원 감봉처분 정당"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5.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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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강 씨(57)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감봉1월처분취소소송에서 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014년1월부터 2015년 3월 사이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총 120회에 걸쳐 354시간 상당에 대해 지문인식장치를 인식시켜 출퇴근을 한 것 처럼 속여 추가수당을 타낸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그는 감사부서 조사에서 80회 240시간 상당에 대해서는 근무시간과 달리 부당하게 지문을 인식했다고 인정했고, 감사부서는 자료 검토 끝에 강 씨가 총 194시간을 더 초과근무 한 것 처럼 속여 부당하게 수당을 타낸 것으로 결론 내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위원회는 강 씨에 대해 감봉 1월 징계를 의결했고, 제주시는 감봉 처분과 함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과 가산금 등 총 519만원 상당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도 포함한 전체 시간을 부당하게 근무한 것으로 처리했고, 실제 부당하게 초과근로한 시간은 82시간에 불과하다"면서 "감봉 처분은 징계권 재량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일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부를 위반한 행위 만으로도 징계 수위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 씨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징계 수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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