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비리...양심 팽개친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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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비리...양심 팽개친 공무원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5.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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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 전.현직 공무원 무더기 송치
일각에선, 자체 인사위원회서 특단의 조치 마련해야...

 박미옥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장
제주시 생활체육회 운영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불법행위로 인해 수년간 혈세가 줄줄 세나간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 밝혀져 제주시는 자체인사위원회를 열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5일 브리핑을 갖고 제주시 강 모 전 시장을 포함 전현직 공무원 11명과 체육회 직원 3명 등 총 14명을 입건하고, 이중 9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강 모씨(43)는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시 체육부서에서 운동경기부 운영 및 체육육성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기간 운동부 감독 홍 모씨(56)와 최 모씨(54)에게 각종 대회 출전비 및 전지훈련비를 지급하면서 부식비 등 일부 항목을 부풀려 5억5000여면원을 지급한 뒤 부풀려진 금액 3380만원을 되돌려 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 씨는 지난 2009년 초 강 전 시장이 운동경기부 지도자와 선수 등에 대해 ‘사기 진작을 위해 해외라도 보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자 전지훈련을 간다는 명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아 지출한 혐의도 있다.

현직 사무관인 강 모씨(56)는 이 과정에서 감독 홍 씨로부터 500만원 상당을 상납받은(횡령 혐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강 전 시장 등  부시장, 국장, 과장, 계장 등 결재라인의 공무원들은 이들이 사실상 해외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지훈련 명목으로 작성된 서류를 결재해 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방조)가 적용됐다.

홍 씨의 경우 개인적으로 승합차를 구매하면서 선수훈련용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담당부서에 요청, 특별우대수당을 명목으로 40개월간 60만원씩 총 2390만원을 받아냈다. 홍 씨는 지난해 이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과장이던 김 모씨(61.명퇴)와 직원들은 특별우대수당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보고 입건했으나, 조사 결과 강 씨가 신설한 수당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실로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

생활체육회 전 팀장인 한 모씨(44.여)는 지난 2014년 제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스포츠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놓고, 스포츠용품점 2곳에서 상품권 490만원을 받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와, 1년 미만 재직자에게 퇴직금을 줄 수 없음에도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퇴직급여 명목으로 363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비자금 조성용으로 비밀계좌를 관리하면서 회식비, 공무원 접대, 선물비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2014년 7월 이 계좌를 해지하면서 남아있던 잔고 459만원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같은 관행이 체육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미옥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번 수사는 해당 부서에서 경비를 지출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행되는 문제에 대한 종합적으로 이뤄졌다”면서 “보조금이 관행처럼 사용돼 혈세가 세는 일이 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 공직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애써 불법과 탈법을 묵인하고 방조한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가담하기까지 했다. 이들의 행태는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며 올해 초 제주도가 발표했던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같이 제주 공직사회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향응·접대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과거에 머무르고 있어, 향응·접대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사회에 오랜 세월 뿌리 깊게 박혀 있어 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자체인사위원회를 열고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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