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 법률위반 농업인-건설업자, 무더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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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관리 법률위반 농업인-건설업자, 무더기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5.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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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9)와 고모씨(59)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농업인들과 건설업자 등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A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농작물 저온저장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강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건설계약을 체결한 것 처럼 속이고 실제 공사는 고씨가 운영하는 건설면허가 없는 B사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공사비는 4억569만원 상당이 들었음에도, 총 공사비용으로 5억869만원 상당이 들어간 것 처럼 허위로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부풀려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다음해에도 보조사업을 신청해 같은 수법으로 총 공사비 4억569만원 상당이 투입된 사업을 6억441만원이 투입된 것 처럼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한 혐의도 있다.

강 판사는 "편취한 금액이 큰데다 보조금 사기가 국가와 지자체 재정을 부실하게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부풀린 금액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고, 이중 일부인 1억1338만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춰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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