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천 물고기 떼죽음...농약배출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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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천 물고기 떼죽음...농약배출자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5.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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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팬토에이트 농약성분 든 살충제 불법 배출 혐의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농약배출로 한림천 숭어 폐사시킨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펜토에이트 농약성분이 들어있는 어독성 2급 살충제 농약을 한림천 하류에 불법으로 배출하여 만조시간대 한림천 하류에 유입한 숭어 500여 마리를 폐사시킨 혐의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7시경 한림천 하류에서 숭어 500여마리가 폐사됐다는 신고가 한림읍과 제주도로 접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건현장에 있는 농약추정액체성분, 폐사숭어, 수질 등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살충제 농약성분인 펜토에이트가 검출됐다.

펜토에이트는 기장, 벼, 감귤나무 등 멸강나방 방제용으로‘엘산’과‘경농파프’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3개 수사반 9명을 매일 현장에 투입하여 한립읍 농약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농약구입내역 및 구입농가 대상 탐문수사를 벌이는 한편, 사건현장 차량 블랙박스·클린하우스·방범용·하천감시용 CCTV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작업을 벌여 범죄발생일시를 지난 14일 오전9시경으로 특정한 후 범죄혐의 용의자를 압축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활동을 전개해 왔다.

자치경찰단은 그동안 클린하우스·하천감시용·방범용·주차단속용 CCTV 자료 확보와 주변 농약취급업체, 농약사용농가 대상 광범위한 탐문수사에 돌입하여 용의자를 압축 수사하던중 사건발생 5일 만인 지난 19일 밤 11경 동네주민 건설 일용직 이 씨가 자수의사를 밝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1차 수사결과 이 씨가 범행을 하게 된 경위는 지난 14일 오전9시경 사건현장 바로 옆에 거주하고 있는 부친집에서 도배와 청소작업 중에 신발장 밑에 사용하지 않는 농약병을 발견하고 이것을 버리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농약병을 개봉한 후 1차로 한림천 옹벽으로 소량을 버렸는데 농약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자 모두 버리지 못하고, 2차로 집앞에 있는 우수관에 나머지 농약을 전부 버리게 됐다며 모든 범죄협의를 인정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이 씨가 버린 농약이 한림천으로 흘러 들어가 숭어떼가 폐사한 것으로 보고 범행경위, CCTV 추가 자료분석, 농약 배출량 등 2차 보강증거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후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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