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단 이용 리조트 식당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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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단 이용 리조트 식당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5.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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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황규광)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리조트 내 음식점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10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거짓표시를 한 사례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미표시 3곳,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1곳 등이다.

적발된 거짓표시는 중국산 배추김치만을 제공하면서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국산과 중국산 배추김치를 함께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를 한 사례, 미국산 소고기를 호주산으로 표시, 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표시한 사례 등이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배추김치, 소고기, 돼지고기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 식당 1곳은 호주산 소고기 등을 사용하면서 손님들이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 업체 6곳은 형사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건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도 수학여행단이 이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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