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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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5.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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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15,143필지에 대해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대상은 제주시 전체 토지 499,942필지 가운데 지목이 도로, 하천, 묘지 등 비과세 토지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5,751필지를 제외한 315,143필지이다.

전년대비 개별공시가 변동사항은 평균 1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15,143필지 가운데 94.8%(298,615필지)가 상승한 반면, 0.7%(2,251필지)는 하락하였으며, 3.6%(11,471필지)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나머지 0.9% (2,806필지)는 토지 분할 등 신규토지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28.5% 높은 상승률에 비춰보면 올해에는 다소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접어들면서 토지거래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지가 상승률은 읍·면지역인 경우 부동산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현실화률 저평가 된 우도면 67.8%로 비교적 많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조천읍 27.6% 구좌읍 27.2% 애월읍 25.7% 한경면 24.1% 한림읍 20.4% 추자면 2.6% 순으로 상승했다.

동지역인 경우에는 외도일동 24.1% 이호일동 23.9%, 내도동 21.6%, 순으로 신제주권 지역보다 시 외곽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승률을 보였고, 원도심지역은 삼도이동 3.6%, 이도일동 4.6%, 삼도 일동 4.8%, 순으로 소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제주시 1㎡당 최고·최저지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최고지가를 구도심지역에서신제주권지역으로 교체하여 공시를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도 일도일동 1461-1번지(스타벅스 530만원)에서 올해에는 신제주 연동 261-20(제원아파트사거리 디저트39 연동점 570만원) 으로 교체하여 선정했다.

최근 들어 인구유입 등 신제주권 지역이최고의 상권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실질적 최고가격 지역으로 선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그 반면 최저지가는 지난해와 변함없는 추자면 대서리 산1번지(횡간도)로 440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주변 토지와 이용상황이 동일하나 가격 불균형을 이룰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의신청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조정 공시할 예정이며,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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