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북로 등 주요도로, 제한속도 70→60km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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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북로 등 주요도로, 제한속도 70→60km 하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5.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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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 제주시 연북로와 동서광로, 노형로, 5.16도로, 1100도로 등 주요 도로에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한속도 하향은 지난해 10월 제주도내 총 107개 구간에 대해 기존 제한속도보다 10km에서 20km 가량 하향키로 결정하면서 이뤄졌다

 
경찰은 제한속도 하향을 결정하고 도로 및 표지판 시설물을 담당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요청해 도로 노면표시 및 교통표지판을 개선했으며, 지난 28일 개선을 완료함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단속 기준이 하향된 속도를 적용한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9월1일 이전일 지라도 제한속도 60km를 적용해 과속 여부를 판단하며, 신호위반의 경우 일자에 상관없이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과속운전은 교통사고시 피해를 키우는 주요 요인이므로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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