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세가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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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동차세가 궁금하신가요?
  • 허은지
  • 승인 2017.06.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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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지 남원읍사무소 주무관

허은지 남원읍사무소 주무관
2016년도 9월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발령받은 첫 근무지는 남원읍 재무담당부서이다.

재무담당부서는 지방세업무를 주로 담당하는데, 여러 세금관련 문의를 받지만 그 중 가장 많이 받는 세금 문의는 바로 자동차세에 관한 것이다. 2017년 제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인 6월을 맞이해 평소 주민들이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해 하셨던 점들을 모아서 설명할까 한다.

첫 번째로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일반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며, 1년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절반 금액씩 나눠서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두 번 나간다. 단, 화물차와 같이 연세액이 1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6월에 1년치의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부과되므로 12월에 고지서가 안 나왔다고 의아해하실 필요는 없다.

두 번째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바로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했을 경우의 자동차세에 관한 것이다. 자동차세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폐차 등 변동사항이 있는 달의 다음 달에 그 전에 사용한 기간만큼의 자동차세가 수시분 고지서로 나간다. 예를 들어 4월 2일에 자동차를 매각했다면, 사용기간인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의 세금이 5월에 수시분 고지서로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할 사항은 자동차세를 자동이체 신청을 했을 경우이다. 자동이체는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위와 같이 변동사항이 있어 6월이나 12월과 같이 정기분 부과이외에 부과하는 수시분 지방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고는 자동이체가 되겠지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된다. 매각이나 폐차 등의 변동사항이 있어 그 다음 달의 고지서를 받으시면 부과기간과 금액을 확인하시고 꼭 납기 내에 납부하셔서 괜히 안 내도 되었던 가산금을 내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어차피 내야하는 자동차세,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런 분들께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라고 권하고 싶다. 연납은 자동차세액을 선납하였을 경우 할인을 해주는 제도로 발 빠른 분들은 이미 1월, 3월에 신청하여 할인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많다.

이 소식을 미처 접하지 못해 연납을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6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절세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 이렇게 짧지만 재무담당부서에 근무하면서 주민들에게 받았던 문의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는데, 조금이나마 주민들이 자동차세를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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