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연계형 향토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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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연계형 향토기업 육성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3.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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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향토자원 활둉 등 지원대책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 단위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등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제주특별자치도 고용 연계형 향토기업‘(이하 '향토기업')을 육성한다.


향토기업 육성 사업은 식품, 물, 한방․바이오, 신재생에너지, 프랜차이즈 등 지역과 밀접한 연계 사업 및 지역관광, 전통공예 등 지역특화 아이템 사업에 대하여, 신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월 정액 130만 원(기업별 5인 이내 지원) 및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향토기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필수 경비를 정액(기업별 300만원)을 지원한다.

향토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단체는, 마을회, 비영리단체 등 지역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와 읍․면․동 주민센터와 연계된 지역거버넌스 형태의 단체가 해당된다.

제주도는 16일부터 31일까지 향토기업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후 심사를 거쳐 4월부터 지원하며, 해당 읍면동과 신청 마을단체가 신청서 제출 및 제안서 발표 등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서, 향토기업의 안정적 육성을 위하여 행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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