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승생저수지 차량 추락사고, 제주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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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승생저수지 차량 추락사고, 제주도 일부 책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1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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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A건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내부분담금청구 등 소송에서 제주도에 '704만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건설은 지난 2012년 3월 제주도가 발주한 어승생저수지 제2소수력발전공사의 일부를 수주한 업체로, 저수지 물 확보를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2012년 6월10일 1100도로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운행하던 렌터카 승용차가 공사 현장으로 추락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 등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사는 A건설과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A건설과 제주도의 책임은 30%로 제한돼 9807만여원을 지급할 것이 확정됐다.

보상금이 확정되자 A건설은 "제주도가 지정한 위치에서 시공했고, 공사 지점은 공사와 무관하게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고, 인근에 안전시설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내부적인 책임의 70%는 제주도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제주도는 "공사에 관해 구체적인 운영.시행을 직접 지시.지하고 감시.독려했을 뿐, 시공 자체를 관리하는 정도로 감독하지 않아 추락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맞서며 반소를 제기했다.

윤 판사는 "사고방지시설을 좀 더 철저히 설치하였다면 차량의 이탈 및 추락은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주도가 A건설에 사고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고의 최종 과실은 A건설이 20%, 제주도가 10%"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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