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은 언제나 실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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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은 언제나 실천돼야
  • 배은철
  • 승인 2017.06.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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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철 제주시 기획예산과 주무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사업(공사, 용역, 물품 등)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설계단계에서 내역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과다 설계가 된다면 주민의 혈세가 낭비 되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마다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설계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제도에 따라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도 역시 도청에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인 공사 5억 원 이상, 용역 2억 원 이상의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루어지다보니 현실적으로 주민 요구가 많은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읍면동에서 설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계약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인해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제주시는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2014년 2월부터 “읍면동 계약심사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 공사인 경우 5천만 원(전기・통신・소방인 경우 3천만 원) 이상, 용역인 경우 2천만 원 이상이면서 도청의 계약심사를 받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원가심사를 검토하는 “계약멘토링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제주시가 4년째 추진하고 있는 계약멘토링제도를 통해 절감한 예산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1억 원과 2017년 5월 현재 3억 원 등 총 14억 원에 이른다. 절감되는 예산은 다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다.

간혹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된다.

기본이 바로서면 어떠한 경우에도 예산의 낭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도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재정 운영에 있어서 내 것이라는 소중한 마음을 갖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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