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병원성 AI 최초 의심축 신고자 포상 추진
상태바
제주도, 고병원성 AI 최초 의심축 신고자 포상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19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고병원성 AI 발생과 관련하여 최초로 의심축 발생을 신고한 제주시 이호1동 신모 농가에 대해 정부 포상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추천 경위는 해당 농가는 이번 고병원성 AI 발생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신고한 농장으로, 5월 27일 제주시 오일장에서 오골계를 구매한 이후 해당 오골계 및 기존 사육하던 토종닭 등 가금류가 폐사함에 따라 6월 2일 제주시 축산과로 의심축 발생 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우리 도내 2개 농가(5. 25. 반입)를 포함하여 전북 군산 오골계 공급 농장 및 오골계를 공급한 전국의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가 가능했으며, 우리 도내 뿐만 아니라 국내 AI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제주도 김경원 축산과장은 “죽은 가축에 대한 농가의 신고의무사항 미이행 시 단기간에 가축전염병이 크게 확산이 될 수 있는만큼, 도내 농가에서는 축종을 불문하고 이상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며, “폐사가 발생하였지만 미신고한 오골계 반입농장 2개소에 대해서는 기 경찰고발 조치로 사법처리를 함은 물론 향후 살처분 보상금 산정 시 평가액의 60%를 감액하는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