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10여명 고용 성매매 알선 30대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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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10여명 고용 성매매 알선 30대 일당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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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99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성매매업을 운영한 B씨(39)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79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고,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79만원 추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에게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한 D씨(37)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860만원을 추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한달간 몽골 여성 4명을 고용한 뒤 원룸을 임차해 성매수남성들에게 홍보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는 몽골 여성 12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올해 2월부터 3월까지는 러시아 국적 여성 3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D씨는 B씨가 A씨와 성매매 알선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러시아 국적 여성들을 B씨에게 소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판사는 "범행기간이 길고 성매매에 고용한 여성과 알선한 남성이 많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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