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영훈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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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영훈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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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는 1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오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3월 총선 당내 후보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 계정을 통해 실시간 화상대화를 하면서 '역선택' 유도발언을 한 혐의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관위 결정내용이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법에서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성별.연령만 빼고는 거짓으로 답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오 의원 측은 "정당에 대한 답변을 거짓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명시되지 않은 만큼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유권자가 새누리당을 지지한다 해도 선거에서 다른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유권자들을 위해 설명한 것"이라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오 의원의 행위가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행위"라며 역선택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관위 결정내용이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의 나이와 학력 등에 대해 허위로 공포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오 의원이 거짓으로 공포한 부분은 '중앙당이 역선택 유도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로, 오 의원에 대한 평가를 과장해 표현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선거법이 금지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나중에는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언 내용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 등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경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상대 경선후보였던 김우남 전 의원이 결과에 승복한 점 등을 감안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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