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이 신화련 업자 대변인이냐”
상태바
“제주도정이 신화련 업자 대변인이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20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석 의원, 개발중단에 왜 도정이 사업자 의견 대변하냐 ‘발끈’

김태석 의원
환경훼손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대단위 부지에 중국자본의 신화련 관광개발사업이 제주도정이 해명하고 나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김태석 의원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화련 금수산정개발(주)이 블랙스톤골프장 인근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신화련 금수산정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제주도는 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명을 내자 김 의원은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재차 입장을 내고, “어제(19일) 신화련 금수산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수산장 개발사업의 중단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신화련 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문제점도 같이 지적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지적 내용 중 제주도정은 지하수 경관 1~2등급 비율이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은 기존 골프장을 제외한 신규부지만을 말하는 것으로 서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반박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이런 반박의견이 사업자가 아닌 제주도정이 하고 있다는 점은 참 답답한 모습이다”며 “만약 이 지적이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인 사업자가 근거에 따른 의견을 내 놔야 한다. 그런데 제주도정이 사업자를 대신하여 의견을 내는 모습은 현재의 제주도정이 사업자의견을 대변하는 것 같아 입맛이 쓰다”고 말했다.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예정지
김 의원은 “제출된 계획 설명서를 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다. 여기에는 지하수 등급 구분이 나와 있으며, 집행부가 말하는 골프장 지역은 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표현하여 제출되어 있다”며 “ 즉, 이번 조성사업에 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골프장 역시 포함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곳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하수 2등급지역이다. 어떤 이유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명확한 2등급 지역이고 이곳은 따라서 원형보존 되어져야 하며, 전체 사업지내 지하수 2등급지역으로 포함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느 날 문득 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면 이름이 붙으면 지하수 2등급지역이 4등급지로 바뀌는 그런 요술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을 구역을 조정하는 것처럼 포장하여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표현의 오류다”며 “왜 골프장이 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인가? 이번 골프장은 금수산장 사업지로 신규 사업부지에 편입된 곳이다. 즉, 더 이상 기존 블랙스톤 골프장 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용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이번 심의에는 새롭게 개발시키려는 골프장 구역이 일정부분 포함된 신규 관광개발사업 계획서가 제출된 것”이라며 “또한, 기존 블랙스톤 골프장에 대한 변경된 개발 계획서도 함께 제출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신화련 금수산장 기존 사업예정지
김 의원은 “블랙스톤 골프장은 이번 개발사업에 편법적으로 활용되면서 기존 형태를 변경시키는 조정이 필요하다”며 “즉, 기 지구단위계획 자체도 변경이 되는 것으로 관광개발 사업적 측면에서는 모두가 새로운 관광개발 사업부지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말꼬리 잡기식 논쟁을 자초하는 집행부의 의도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본질은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 미래비전과 골프장을 이용한 편법적 개발행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제주도정의 철학을 말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없고 본질과 벗어난 자의적 사실 확인만을 하려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달을 보자는 것인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말하는 모습이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김 의원은 중산간 훼손 및 편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신화련 금수산정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개발사업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편법적 개발사업 형태이며, 제주도정이 천명한 ‘청정과 공존’과는 거리가 있는 개발사업자의 이윤추구 극대화만을 담은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허용할 경우 또 다른 형태의 편법적 개발사업 논리를 제공해 제주도 난개발 및 환경파괴을 유발하여 도민 생활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