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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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의무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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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신규로 인·허가를 받는 관광숙박업, 대규모점포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의무화는 지난해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 유예기간(단계별)을 거처 우선적으로 관광숙박업, 대규모점포 신규 사업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첫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관광숙박업·대규모점포 신규 사업자는 영업개시일 1개월 이내에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건조, 미생물 발효방식 등)를 설치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처리해야 한다.

또한, 기존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예(경과조치)기간이 끝나는 올해 12월까지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시는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시 직영 음식물자원화시설 내 반입을 통제한다.

만일, 해당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의무화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1,000만원 이하) 부과 등 의법 조치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자체처리시설 설치·운영 의무화가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도 가정 등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추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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