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분양 현수막 과태료 26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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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분양 현수막 과태료 2600만원 징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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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불법 분양 현수막 415장 철거

 
제주시는 지난 14일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 415장을 설치한 한국토지신탁에 2천6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제주시 관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 및 물건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 415장을 현장에서 철거 조치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5월 24일 불법 분양 현수막 415장을 게시한 한국토지신탁에 3천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20일간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이에 의견 제출 기한 내 업체에서 자진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감경되어 지난 14일 2천6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이 업체는 지난 2월 28일에도 불법 분양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 1억 7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바 있지만 여전히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이처럼 불법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 분양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불법 현수막이 시민들의 각종 생활환경 피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눈높이에 맞춰 교차로나 가로수 등에 설치하다 보니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현수막이 시야를 가려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행자는 차량을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행정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이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인 만큼 보다 강력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육지부에서 검찰은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현수막을 대량 부착한 분양대행업체 대표 등을 기소했다고 한다. 검찰이 그 심각성을 깨닫고 형사처벌이라는 칼을 꺼내 든 것이다. 제주 역시 이처럼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및 건물 분양과 관련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1월부터 6월 16일 현재 △고정광고물 181건, △현수막 20,799건, △벽보 50,509건, △전단 29,682건, △배너 443건 △에어라이트 110건 등 불법광고물 총 101,724건을 단속했으며,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5건,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4건, 2억 1351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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