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 연루 투견 도박판 벌인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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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 연루 투견 도박판 벌인 일당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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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투기견끼리 싸움을 붙이고 도박을 한 E씨(57) 등 13명을 도박 및 동불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E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5시40분께 제주시내 한 농장에서 판돈 80만원을 걸고 투기견 2마리를 싸움을 붙여 이기는 쪽이 돈을 가져가는 도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현직 공무원은 제주도 산하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박자금 80여 만원을 압수하고 상처입은 핏불테리어 2마리는 제주유기동물보호센터에 보냈다.

서부서 관계자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투견도박에 대해서는 도박혐의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까지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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