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개장 전과 7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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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개장 전과 70대女 실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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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도박개장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S씨(75.여)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S씨의 도박장에서 도박 진행을 보조한 N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그밖에도 도박판에 참여한 주부 등 여성 4명과 남성 1명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S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내 한 펜션에서 도박장을 마련하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진행하며 참가자들로부터 10만원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4년에도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판사는 "S씨는 도박개장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도박참가자를 모집하는 등 주도적이고 핵심 역할을 해 여러 사람들이 도박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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