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할인률 20%->25% ...기본료 폐지는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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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 할인률 20%->25% ...기본료 폐지는 무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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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는 올해 하반기 중에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을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키로 했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 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로,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로 각각 내려간다.

국정기획위는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ㆍ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해 국민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며 "이 경우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ㆍ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Wi-Fi 20만개를 설치해 직장인ㆍ학생(1268만명)에게 연 4800억~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 등의 방안과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해 기존 통신사업자들과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도 계속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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