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국내선 할인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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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국내선 할인제도 확대 시행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06.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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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공자, 군인 등 대상으로 국내선 항공권 최대 40% 할인

 

진에어(www.jinair.com)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국내선 할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진에어는 22일 국내 항공업계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3인 이상의 가족 운임 할인제도와 제주도민, 재외도민 및 명예도민 할인제도 등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군인 등에 대한 국내선 할인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확대되는 할인제도는 국내선 전 노선에서 장애인 및 동반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동반보호자 1명, 국가유공상이자와 동반보호자 1명,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40%, 국방부 소속 군장병, 공무원, 군무원은 10%의 운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단, 탑승 당일에 증빙 서류(복지카드, 국가보훈처 발행 신분증, 군인신분 증명서 등)를 소지해야 한다.

이번 국내선 할인제도는 발권일 기준 6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진에어 홈페이지와 고객서비스센터, 공항 등에서 항공권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에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진에어는 김포~제주, 부산~제주, 청주~제주 노선에 이어, 6월 30일 광주~제주 노선에 취항해 총 4개의 국내선을 운영하게 된다.
 

 

 

구 분

할 인 대 상

할인률

장애인

 1-4급 장애인

40%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 증빙서류 :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시/군/구청 발행 복지카드

국가

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40%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의 동반보호자 1명

 국가유공상이자/1-4급 국가유공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명

 5·18민주유공자/유족/유공부상자

 * 증빙서류 : 국가보훈처 발행 신분증

군 인

 국방부 소속 군장병, 공무원, 군무원

10%

 * 증빙서류 : 군인신분 증명서(휴가증/출장증,공무원/군무원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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