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연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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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연중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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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위기청소년의 일탈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청소년 활동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만9세이상부터 만18세이하의 청소년(재학생인 경우 만18세 초과 만24세이하)으로▲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지원기준은 타 법령에 지원받는 서비스와 중복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으며, ▲생활·건강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0%(4인 가족 2,680천원) 이하,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72% (4인 가족기준 3,217천원)이하인 가구로서 ▲청소년특별지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원내용을 보면 생활지원 월 50만원, 자립지원 월 36만원, 학업지원 월 30만원, 상담지원 월 20만원, 건강지원 연 200만원, 기타지원 연 3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은 연중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는 8명의 청소년에게 1천264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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