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구․경북산 가금산물 반입금지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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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구․경북산 가금산물 반입금지 전면금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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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23일 대구광역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H5N8)됨에 따라 24일 0시부터 가금산물(가금육, 알, 계분비료 등)의 반입금지 지역에 경북(대구 포함) 지역을 추가 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대구․경북 지역산 닭 초생추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되어 왔으나 이번 대구지역 발생에 따라 가금류는 전면 반입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로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경기(서울, 인천 포함), 전북, 경남(부산, 울산 포함), 경북(대구 포함) 지역이며, 추가되는 품목(대구․경북산 닭 초생추 및 가금산물)은 24일 제주 도착분까지는 반입 가능하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최초 신고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총 6개 농장이 고병원성 AI로 확진, 5일 이후에는 의심축 신고가 없으며 추가 발생이 없도록 방역대책 추진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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