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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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큰 호응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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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중형차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77개소·127면의 자기 차고지를 조성 하는데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조성한 26개소·46면에 비하면 약 3배로 증가한 수치로 올해부터 보조율이 높아지고 차고지증명제가 중형까지 확대되면서 자기차고지 확보의 필요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지원기준을 살펴보면 보조율은 기존 5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고 지원한도를 4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원단가는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100만원까지 지원되는 반면, 의무사용 기한은 5년 에서 최소 10년이상 유지토록 강화하였다.

또한, 자기차고지를 조성한 곳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으로 조성된 장소임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외대상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미확보 건물주, 30세대 초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된다.

시는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경 예산 5천만원을 확보하여 올 하반기에도 약 30면의 자기 차고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내년에는 총 3억원을 예산을 확보하여 약 200면의 자기 차고지를 조성하는데 지원할 예정이며 차고지증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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