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재난배상책임보험을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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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재난배상책임보험을 알고 계시나요
  • 임상기
  • 승인 2017.06.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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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기 제주시 관광진흥과 주무관

임상기 제주시 관광진흥과 주무관
정부에서는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 도입하여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코자

기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무보험에 추가하여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17. 1. 8.부터 시행(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하고 있다.

현재 19개 시설(숙박업소, 음식점 등)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는 위 보험제도는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화재․영업배상책임보험과는 보상한도 및 담보범위 등이 다르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기간은 기존시설(‘17. 1. 7. 이전 신고 시설)인 경우‘17. 7. 7. 일까지이며 신규시설(’17. 1. 7. 이후 신고 시설)인 경우 영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상한도는 인명피해의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까지(사고당 무한) 재산피해의 경우 10억까지 보상해준다.
미가입시에는 최고 3백만원까지 과태료가 해당시설의 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계도차원에서‘17. 12월말까지 과태료부과가 유예되나 가입기간 내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보상금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기간 내 가입을 하여야 하며 가입 상담문의는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으로 하면된다 .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입을 할 필요성이 있는 보험인가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타 보험과 달리 시설에 대한 재난 발생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보험 시행 취지를 감안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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