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불법체류 중국인, 제주이탈 시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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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불법체류 중국인, 제주이탈 시도 '덜미'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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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 K씨(42) 등 2명을 제주특별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의 제주 이탈을 도운 중국인 알선책 J씨(42)를 제주특별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교사 혐의로 구속해 함께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 2명은 지난 2015년 3월과 지난해 5월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로 들어와 건설현장 등에서 일을 하다 '서울에 가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중국 광고를 보고 서울행을 결심했다.

이들은 중국 메신저를 통해 알게된 J씨에게 장애인 신분증과 김포행 항공권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공항 보안검색요원에게 발각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무사증 입국외국인의 허가받지 않은 도외이탈 및 알선행위는 불법입·출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라며 "불법체류자 양산 및 제3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강력단속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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