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수수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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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수수 공무원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3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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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뇌물수수,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시 공무원 K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00만원을 추징한다고 30일 밝혔다.

K씨에게 돈을 건네 폐기물시설 보조사업을 수행한 업자 L씨(57)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다만 K씨와 친분관계로 부탁을 받고 서류를 처리해줘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S씨(40)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귀포시에서 폐기물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K씨는 지난 2014년 농산물 가공공장 관계자로부터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업체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받고 L씨에게 폐기물처리시 업체 설립을 권유해 승낙을 받았다.

L씨는 K씨에게 행정절차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했고, K씨는 자신의 부인 명의로 돼 있던 업체 명의의 폐기물처리신고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다녀오지 않았음에도 허뤼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처리 담당자 S씨에게 "아직 시설은 없지만, 어려운 작업이 아니니 사업주에게 빨리 하라고 해서 문제 없게 하겠다"며 증명서 발급을 부탁해 발급(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받았다.

L씨는 K씨에게 증명서 발급 및 편의제공의 대가로 4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 상당을 제공(뇌물공여.수수)했다.

K씨는 농산물 가공공장 관계자의 독촉을 받게 되자 아무런 시설이 없는 임야에 폐기물을 배출하라고 말해 공장이 임야에 폐기물 약 165톤 가량을 무단 투기하게 한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도 있다다.

신 판사는 K씨에 대해 "환경을 지키고 보전해야 할 공무원이 환경오염을 부추긴 결과를 야기하고, 돈을 요구해 실제 1000만원을 수수했다"면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의식조차 저버린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L씨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뇌물로 공여한 점 등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계획한게 아니라 K씨의 권유로 진행한 것이고, 뇌물도 K씨의 요구로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판시했다.

S씨에 대해서는 "부탁에 따라 소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범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앞으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한번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양형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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