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7월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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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7월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편리해집니다.
  • 정경숙
  • 승인 2017.06.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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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숙 이도2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정경숙 이도2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오는 7월 1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이 전보다 쉽고 편리하게 바뀔 예정이다.

우선 만17세~18세에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내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된다. 즉 이도2동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전에는 이도2동에서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주시내 26개 읍·면·동에서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읍·면·동 방문 창구에서만 재발급신청이 가능하였으나 분실해서 재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전자민원창구(민원24 http://www.minwon.go.kr)로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민원24에서 재발급신청은 반드시 분실사유로 재발급하는 대상자만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개명 등으로 재발급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하여야 하므로, 지금과 같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수수료면제대상자도 담당공무원이 면제대상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서 인터넷신청이 불가하다.

제출하는 사진규정은 6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모자를 벗은) 상반신 사진으로 규격은 3㎝×4㎝ 또는 3.5㎝×4.5㎝이다. 전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시 사용했던 사진의 경우 6개월이 지났다면 동일한 사진으로는 재발급신청이 불가하다. 제출한 사진은 기존 주민등록발급사진과 유사도를 확인하며 기존 주민등록증 발급사진과 많이 다른 경우는 반려처리가 된다.

인터넷 신청은 평일·주말에 상관없이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처리는 평일 근무시간(09시~18시)에 이루어진다. 인터넷에서 18시 이후 신청한 경우 다음날 근무시간에 처리가 되며 발급신청 철회는 18시까지 가능하며 18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지문으로 본인확인이 안되는 경우 지문재등록을 요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상의 지문변경을 위해 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기존 주민등록증이 있어 반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때에도 규정에 맞는 사진은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신규 발급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학생은 학교가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시군구내에 있다면 일부러 주민등록지를 찾아올 필요 없이 학교 근처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평일 근무시간내 읍·면·동 방문이 어려워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도 재발급 못 받으셨던 분들은 민원24를 통하여 편하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편하게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 신청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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