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 불법광고물 뿌리 뽑힐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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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불법광고물 뿌리 뽑힐 때까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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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희 광고물담당, ‘불법광고물 강력한 단속으로 발본색원’밝혀
국민신문고 올린 민원 일괄답변 제도개선 필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은 일괄답변으로 처리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법광고물은 하루 수십 개씩 단속해도 다음날이 되면 그 자리에 또 다른 불법광고물이 설치된다.

현수막·입간판·등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불편을 끼친다.

연동주민센터(동장 김이택)는 넘쳐나는 불법 광고물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따라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아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과태료부과 등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연동주민센터는 학교주변 통학로 확보를 위해 유해광고물을 우선 정비하고 있으며, 주요 상가 및 도로변 위주로 매일 순찰을 강화해 불법 유동광고물 철퇴에 나서고 있어 도시미관이 나아지고 있다.

연동은 올해 1월부터 4월 10일 현재 단속결과 ▲현수막 800건 ▲벽보 2,030건 ▲전단 4,850건 ▲기타 40건 ▲불법대출명함 40건 등 총7,720건을 단속했다.

 
 
특히 최근에는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무려 114건에 이르는 불법광고물을 적발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다른 업무는 제쳐두고 해당업체에 계고장발부와 철거에 나섰다.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으로 당연히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평상시에도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지만 숨바꼭질처럼 철거하면 다시 붙이고 철거하면 다시 붙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민원제기로 인해 다른 업무에 공백이 초래될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다른 시민들은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해 민원제기도 좋지만 민원인 1명이 1곳의 주민센터에만 114건에 이르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해달라는 것은 주민센터에 불만의 있어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관련, 1명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불법광고물과 불법건축물인 경우에는 내용이 달라 건별로 답변을 해야 하지만 이번의 경우 불법광고물은 동일한 내용인데도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114건을 건별로 답변을 했다.

따라서 이번의 경우와 같이 1명이 제기한 민원이 동일한 내용이면 장소가 다르더라도 일괄답변으로 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이 주민센터가 여러 곳이면 주민센터별로 답변을 해야 하지만 같은 주민센터에 동일한 내용이 접수되면 일괄답변으로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없애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김제희 연동주민센터 광고물담당자
김제희 연동주민센터 광고물담당자는 “올해초부터 불법광고물 단속계획을 수립해 강력한 단속 실시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불법광고물을 강력한 단속으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담당은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 광고물이 뿌리 뽑힐 때까지 강력 철퇴에 나설 것”이라먀 “앞으로도 공정한 법집행으로 불법광고물이 뿌리 뽑힐 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업체들에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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