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재검증을 5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기간 운영 결과, 전년도 1,011필지보다 138필지가 증가한 1,149필지가 접수, 지난해에 비해 집단지 이의신청 필지가 늘어나고, 서귀포시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 19.2%상승에 따른 개별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 또한 많았다.
유형별로는 가격상승에 따른 각종 세부담, 인근지가와의 가격 불균형, 지가상승률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사유로 하향요구가 많았고, 토지보상과 관련 하여 타 지역과 지가 수준의 형평성 유지, 실거래가 현실화 요구로 인한 상향요구(13.3%)가 대부분이었다.
이의신청 필지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가 가격 검증을 위해 교차검증 및 신청인과 감정평가사의 1:1유선통화와 현지 조사를 통해 표준지 적용, 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재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는 7월28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지난 1일기준(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분할 등 이동 필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도 토지특성조사 등 개별토지의 조사 및 산정이 시작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