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세외수입 ‘짭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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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세외수입 ‘짭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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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인 결과 20억여 원을 부과했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과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1월 13일 불법주ㆍ정차 단속업무가 자치경찰단에서 이관된 이후 단속장비 및 인력을 확대하여 단속활동을 펼친 결과, 전년 6월 동기대비 18,956건이 늘어난 57,553건을 단속하여 20억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행정처분 했다.

시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강화를 위해 올해 초 단속전문 인력인 기간제근로자 29명을 추가 채용하고 단속차량도 15대를 보강하여 21개조 42명으로 단속반을 확대편성, 인력 단속시간도 오전 7시30분부터 ~ 오후 20시까지에서 21시까지로 1시간 확대했다.

또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구역도 당초 69개 노선에서 94개 노선으로 확대하여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특히, 주차단속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들의 단속에 대한 불만해소를 위해 단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현수막 등을 사전 설치 및 단속구역 표지판, 노면표시, 각 가구 및 상가에 전단지 등을 배부하여 단속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나가고 있다.

또한 교통정체 심화구역 중 인력 단속이 어려운 곳은 고정식 무인단속 CCTV 및 주행형 CCTV로 단속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김원남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시민들의 통행권 확보를 우선하고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차량정체 심화구역을 대상으로 고정식 CCTV 60개소 설치 및 LED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와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한 문자알리미 사업 등을 통해 불법 주ㆍ정차 없는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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