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으로 나눠서 부과되고 있는데,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합산하여 과세되며 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표로 하여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있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주택이외의 건물 즉, 점포,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70%를 과표로 하여 7월에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이외 건물의 부속토지와, 전, 답, 임야, 나대지 등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70%를 과표로 하여 9월에 부과된다.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7월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1/2과 상가건물, 9월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1/2과 상가 부속토지에 대하여 과세된다. 또한 재산세와 함께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대상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0.14%에 해당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주택, 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재산세 본세액의 20%에 해당한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이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이체, 동사무소, 은행, 인터넷등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ARS 1899-0341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조기납세자(7.24일한) 및 자동이체 납부자에게는 추첨으로 2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경품이 제공된다.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세액의 3%가 가산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가산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기한내 납부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