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재산세 이렇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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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재산세 이렇게 부과됩니다!
  • 조연주
  • 승인 2017.07.0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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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연동주민센터 주무관

조연주 연동주민센터 주무관
매년 7월과 9월은 지방세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 납부기간이다. 기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부과되던 것이 2005년도부터 재산세(주택분), 재산세(건축물), 재산세(토지분)으로 부과되고 있다.

재산세는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으로 나눠서 부과되고 있는데,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합산하여 과세되며 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표로 하여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있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주택이외의 건물 즉, 점포,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70%를 과표로 하여 7월에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이외 건물의 부속토지와, 전, 답, 임야, 나대지 등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70%를 과표로 하여 9월에 부과된다.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7월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1/2과 상가건물, 9월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1/2과 상가 부속토지에 대하여 과세된다. 또한 재산세와 함께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대상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0.14%에 해당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주택, 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재산세 본세액의 20%에 해당한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이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이체, 동사무소, 은행, 인터넷등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ARS 1899-0341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조기납세자(7.24일한) 및 자동이체 납부자에게는 추첨으로 2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경품이 제공된다.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세액의 3%가 가산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가산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기한내 납부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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