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05억원 부과
상태바
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05억원 부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10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2017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405억원(218,264건)을 부과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주택 154억원(159,467건), 건축물 228억원(57,875건), 선박 5억원(866건), 항공기 18억원(56건)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46억원(13.0%)이 증가한 것으로 주택 및 건축물 신축 증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 가격 상승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9월에는 주택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ARS(1899-0341),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제주시 재산세과 및 읍면동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형 전광판, TV자막, 문자서비스(SMS), 인터넷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7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150명에게 2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또한, 납부기간 중 재산세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하여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재산세는 시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고,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며,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