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라지 재배농가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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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라지 재배농가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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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도라지 재배 임(농)가 2017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FTA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7년 지원대상 품목으로 도라지가 선정됨에 따라, ‘2016년도에 도라지 생산․판매로 가격하락 피해를 본 자’에 대해 ㎡당 173원 수준으로 최대 개인에게는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한·중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자로서, 2016년도에 자신의 비용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하여(일부 위탁도 포함) 생산·판매해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이다.

제주시는 2015년 기준(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조천읍과 구좌읍 지역을 중심으로 34농가 33㏊를 재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상임(농)가가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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