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하반기 신청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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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하반기 신청 접수 공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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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가 중형차까지 확대 시행되면서‘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하반기에도 추가로 지원된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이 점차 확대되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상반기에 총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77개소 128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추경예산 5천만원을 확보하여 약 30면의 자기차고지를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

시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지원기준을 살펴보면 올해에는 보조율이 작년 5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고 지원 한도는 최대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원단가는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100만원까지 지원되는 반면, 의무사용 기한은 5년 에서 최소 10년이상 유지토록 강화했다.

또한, 자기차고지를 조성한 곳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자기 차고지 갖기사업’으로 조성된 장소임을 표시하고 있다.

제외대상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미확보 건물주, 30세대 초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된다.

제주시는 내년 하반기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전면 시행을 앞두고‘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대폭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총 9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706 개소 1,157면을 조성, 연평균 6천만원을 지원하여 70면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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