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
제주시는 7월부터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비용을 지급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법적으로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교통시설물 등 금지 장소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을 주민들이 직접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불법 현수막 장당 2,000원(족자형 1,000원)씩 1인당 월 한도 3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불법 현수막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 한림읍(2명), 애월읍(2명),연동(3명), 노형동(3명)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 해당 읍 및 동주민센터에서 7월초 20세이상 60세 미만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선정, 수거방법 및 안전교육 실시 후 정비 단속이 어려운 주말, 공휴일 등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옥외광고 정비기금 1500만원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에도 단속 효과를 높일수 있으며 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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