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주민들, “국토교통부 공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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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주민들, “국토교통부 공무원 고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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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주지검에 고발장 접수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12월 28일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에 따른 것이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13일 오전 10시 제주지검에 해당 국토부 공무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반대위 측은 고방잘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기준을 심각히 위반한 사전타당성 영구용역 보고서를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아 수조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대한민국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엄밀히 조사해 의법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석비행장 안개자료는 눈, 비, 바람 등 비행하지 못한 모든 경우를 안개로 간주해 산출한 자료로 상식적, 학문적으로 안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데이터”라며 “정석비행장 기상관측 자료는 기상법 제44조에 따라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연구용역에 필요한 자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발표한 자료 및 외국기준 등을 조사, 검토해 공신력 있는 최신자료를 적용해야 하며 그 출처와 적용 배경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위는 “연구용역진에 대한 고발은 많은 부실 용역 중 정석비행장 기상자료에 관한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는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진에 대해 추가적인 고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위는 “정석비행장 기상관측 자료는 기상법 제44조에 따라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힘들다”며 “항공법 제2조에도 항공업무는 항공기에 탑승해 하는 항공기의 운항으로서 ‘항공기 조종 연습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다. 한마디로 정석비행장은 비행훈련장으로서 항공교통 업무를 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기상감정 전문 업체 웨더피아(주)에 의뢰한 결과 정석비행장의 안개 발생 일수가 주변과 3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은 기상학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반대위는 “(국토교통부가) 사설 비행 훈련장에 불과한 한진그룹 산하 정석비행장의 비공식 기상 데이터를 인용한 자료를 공식기관의 자료로 인정, 국책사업 연구용역의 객관적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반한 위법행위를 묵인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지난해 11월 위성곤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A과장은 정석비행장의 안개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면서 “국토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연구 용역에 필요한 자료는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 및 외국기준 등을 조사.검토해 공신력 있는 최신 자료를 적용하고, 그 출처와 적용 배경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정석비행장 자료를 공식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원보 반대위 집행위원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문서를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발송한 적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발주된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정을 고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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