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매매 목적 분할 전년 대비 43% 감소
상태바
서귀포시, 매매 목적 분할 전년 대비 43% 감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13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토지분할 제한지침 시행 등 토지분할 심사 강화로 투기성 토지 쪼개기 분할이 작년 상반기 대비 43%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토지분할은 건축행위 등 인․허가를 받거나 토지 경계시정, 매매 등 소유권이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토지분할 신청현황(전체)을 보면, 2015년 상반기 1,240건, 2016년 상반기 1,330건, 2017년 상반기 1,012건으로, 2015년 대비 18.4%감소, 2016년 보다는 2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축 등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매매 목적 분할은 2017년 상반기 285건으로 2016년 상반기 496건에 비해 42.5% 감소했고, 2015년 상반기 655건에 비해 5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토지분할 제한 시행 후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중산간지역인 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분할은 3필지 이상 분할 못하도록 했고(단, 분할 후 각 면적이 2,000㎡ 이상은 예외), 도로예정선을 구획한 택지형 분할, 진입로(통로) 형태를 구획한 후 인접 토지를 다시 분할하는 투기성 분할 유형은 접수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토지 쪼개기 분할을 원천 차단 해 왔다.

또 예외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병하는 경우, 기존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에는 분할을 허용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2017년 시정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시장 조성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앞으로도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성 토지분할은 강력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