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무더운 여름 안전사고 제로를 위한 공공 사업장 행동요령
상태바
(기고)무더운 여름 안전사고 제로를 위한 공공 사업장 행동요령
  • 김재웅
  • 승인 2017.07.14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재웅 서귀포시 지역경제과장

 김재웅 서귀포시 지역경제과장
따스한 봄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전국에 연일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2일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당분간 낮 기온이 32 ~ 35°C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느 때보다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몇 가지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을 매일 체크하고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 근무제를 실시한다. 사업별 특성에 따라 혹서기(7 ~ 8월) 동안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오전 10시 ~ 11시 이전에 근무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실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한다.

둘째, 짧게 자주 휴식시간을 가짐으로써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에 체온계를 비치하여 근로자의 열사병 등 증상이 있는지 자주 체크한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여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작업 중인 근로자들이 매 15 ~ 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이나 식염수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땀의 배출이 방해되면 체내에 열이 쌓여 열사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땀의 배출을 방해하는 알코올과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음료는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넷째, 최소 2인 1조로 근무 조를 편성⋅운영하여 상호 안전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반장제 등의 운영을 통해 사업장 현지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위와 같은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면 안전사고 없는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