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규제개혁!?“두드려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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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규제개혁!?“두드려야 열린다”
  • 이민혁
  • 승인 2017.07.1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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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혁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주무관

이민혁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주무관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한국의 규제 경쟁력 순위를 보면 2016년 105위로 규제개혁이 뒤쳐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규제비용총량제를 시범운영 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제도적인 규제개혁의 기틀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충분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와 달리, 영국은 2010년 규제비용 총량제 One-In, One-Out 도입(1건의 규제 도입 시 기존 규제 1건을 없애는 것)이 후 지난해 One-In, Three-Out으로 강화하여 규제감축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Two for One Rule”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규제개선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의 문제가 제도적,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문제점도 물론 있지만 일부 공직사회의 지나친 관료주의 및 무사안일을 추구하는 소극적인 경향이나 태도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업무담당자가 오랜기간 같은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고질적․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그럴 때마다 기존법령 등 만을 근거로 한 업무처리, 전임자 처리를 답습하는 등 순간대응만 할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되지 않고 스트레스와 주민불편만 지속될 것이다.

규제개혁은 우선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불필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성찰하고 두드려야 한다. 두드리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비합리적인 법령과 제도, 행정시스템은 개선되기 힘들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다양한 주민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리 공직자는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철저한 법령․조례․규칙 검토를 통해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규제의 무분별한 신설을 엄격히 제한을 해야 한다.

요즈음 시대 특히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현장중심, 소통중심의 행정”은 더욱더 중시되고 있다. 일방적이고 시혜적 규제개혁이 아닌 기업․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규제신문고, 규제개혁 주민공모 등 온․오프라인으로 지속․반복적으로 제안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창의적인 태도로 개선요구를 해야한다.

그러한 노력이 모여 규제개혁 시스템이 안착되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도 높일 수 있으리라 감히 제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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