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명월지구’ 지적재조사 경계조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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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명월지구’ 지적재조사 경계조정 마무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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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명월지구’ 983필지, 1,159천㎡에 대해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명월지구는 일제강점기(1910년대)에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측량하여 작성된 지적공부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지적불부합에 따른 측량민원이 자주 발생하였던 지역이었다.

이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2016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지적재조사 측량결과에 따라 건물이 있는 대지는 현실 돌담 등을 경계로, 농경지 등은 현실경계 및 정형화 등으로 경계 조정하여 필지별 면적 증․감 폭을 최소화 했으며, 그 결과 983필지, 1,159천㎡ 중 258필지(26%)가 면적 증․감이 발생하여 그 중 148필지에 5,579.5㎡ 면적이 증가되고, 110필지에 3,240.7㎡ 면적이 감소되어, 전체적인 면적은 당초보다 2,338.8㎡ 증가됐다.

송부된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의견제출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지적경계를 재조정하고‘제주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제주지법판사)’심의․의결을 받아 경계를 확정하게 되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불부합에 따른 토지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경계 및 면적에 대한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토지소유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명월지구’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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