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조기납부자 경품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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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세 조기납부자 경품 인센티브 제공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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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7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난 14일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200명을 선정해 경품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경품추첨 대상자는 모두 68,848명으로 2017년 연세액 선납자 34,456명, 6월 정기분을 6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납부자(자동이체 포함) 34,392명을 대상으로 199명의 당첨자를 선정하여 1인당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추첨은 지방세 프로그램에 의한 컴퓨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진행됐다.

‘모범납세자지원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자진납세의식 고취 및 안정적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8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조기납세자란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납부한자를 말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조기납세자에 대한 경품지급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납세자들의 자진납세의식 고취는 물론 온누리 상품권으로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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