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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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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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8월 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 산림 내 쓰레기 불법투기, 희귀 수목 굴·채취 등 휴가철 산림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도·행정시 산림부서, 자치경찰단, 국립공원과 합동해 하천변 산림, 계곡, 곶자왈 및 오름 주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무속행위, 산림훼손, 불법야영,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산림 오염행위를 중점적으로 계도·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희귀수목 굴․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 내 쓰레기 투기행위는 ‘산림보호법’규정에 의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간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과 희귀식물 등 임산물 불법 유통도 단속하고 야영장 설치가 가능한 산림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설치요건을 갖춰 등록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주요 계곡, 등산로, 휴양림, 피서인파가 많이 찾는 중산간 오름, 숲길 등 산림지역에서는 산지정화 캠페인과 산 쓰레기 수거 운동을 전개하고 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와 불법훼손 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휴가철 산림내 정화활동 및 오염행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산림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올바른 산행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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