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7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공모’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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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7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공모’ 마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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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33건 접수, 8월 중 우수제안 15건 선정ㆍ시상

제주자치도는 ‘2017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발굴 도민 공모’를 실시한 결과 규제개혁 과제 33건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도민 공모는 도민들의 경제활동과 도민생활에 과도하거나 불편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했다.

이번에 접수된 규제개선 과제는 여행업체의 소규모 단체 여행에 적합한 자동차 제공 허용, 용달화물차량의 폐목재 수송 허용, 직업소개소 면적 기준 폐지 등 경제 활동 부문 과제가 25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 기간 단축, 소규모 건물 증축신고 시 설계사 설계 의무 폐지,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시 본인 확인 방법 개선 등 도민 생활 부문 과제가 8건이다.

도는 38건의 제안이 더 접수됐으나 단순 민원이나 정책제안 내용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 이 중 정책제안 17건은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나 기관으로 전달했다.

규제개선 과제 33건은 제안 내용의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 확인 등 해당부서의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1ㆍ2차 심사를 거쳐 8월 중에 우수제안 15건을 선정하여 시상하게 되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논리를 보완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제주도 강애란 특별자치법무과장은 “도민 공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준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제안된 과제의 법령과 자치법규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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