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59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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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5900만원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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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최근 동부 중산간지역(표선,성산)에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및 농작물 등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복구비 5900만원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일 표선, 성산 동부 중간간지역 집중호우는 2시간여 동안 난산리 244mm, 온평리 164mm의 기습폭우로 도로, 농경지 등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제주도는 차량고립, 차량통제, 건물침수, 농경지침수 등에 대해 배수작업 등 17건의 응급복구를 실시, 동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로는 농경지 0.33ha, 기장, 콩, 더덕 등 대파대(파종비) 32.43ha, 농약대 25.08ha로 총 45농가에  지원 된다.

우선 긴급 예비비 예산을 확보하여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농작물 파종, 농약 방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영농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시 응급복구, 피해복구 지원 등 사전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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